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의2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관광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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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한정한다)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그 밖에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2.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5.「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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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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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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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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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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