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의2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조문 원문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2. 조문 관계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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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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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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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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