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의2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조문 요약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제33의2조사업시행지역보조ㆍ융자기반시설신항만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2.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2. 조문 관계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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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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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