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또는 상호
2.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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