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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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2.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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