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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 감독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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