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