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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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2.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5년 1월 1일
3.제3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5.삭제<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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