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2.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5년 1월 1일
3.제3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5.삭제<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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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액화석유 가스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보고기한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지난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액화석유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 전자보고 | 매월 23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 시기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액화석유가스 (1호, 2호)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지난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그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제품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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