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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