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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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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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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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한 사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은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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