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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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