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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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