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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