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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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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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 대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 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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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보험의 종류 등제31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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