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가스사고조치필요하다고허가관청취약시기가스시설안전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3>
1.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