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3>
1.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