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사업자단체액화석유가스자격이설립회원집단공급사업자단체위탁운송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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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4.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5.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6.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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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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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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