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4.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5.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6.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