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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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4.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5.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6.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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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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