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안전관리총괄자
2.안전관리부총괄자
3.안전관리책임자
4.안전관리원
5.안전점검원
②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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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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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시설 구분 |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 선임 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 가. 저장능력 500톤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명 |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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