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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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안전관리총괄자
2.안전관리부총괄자
3.안전관리책임자
4.안전관리원
5.안전점검원
②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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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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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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