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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의2조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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