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삭제 <2020.2.18>
②삭제 <2020.2.18>
③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1.12.7, 2025.10.1>
1.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7, 2025.10.1>
1.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2.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3.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4.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5.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의 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