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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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2020.2.18>
1.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ㆍ보존
5.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
7.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8.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9.정압기ㆍ액화석유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시,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10.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11.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12.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3.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4.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2.18>
③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21, 2020.2.18>
1.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및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5.안전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④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법 제34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2.18>
1.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그 밖에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1,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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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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