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조 (공제사업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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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공제계약
3.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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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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