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정기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정기검사의 면제정기검사허가관청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규정정밀안전진단액화석유가스준수상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3>

1.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 의무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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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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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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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