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중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 액화석유가스 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경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액화석유가스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액화석유가스 가격의 급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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