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3. 제3조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4. 제4조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5.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6. 제6조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7. 제7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8.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9. 제9조 · 조건부 등록기간
  10. 제10조 · 사업개시기간
  11. 제11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12. 제12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13. 제13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14. 제14조 ·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15. 제15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16.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17. 제17조 · 정기검사의 면제
  18. 제18조 ·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19. 제19조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20. 제20조 ·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21. 제21조 · 손실보상
  22. 제22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23. 제23조 · 정관의 기재사항
  24. 제24조 · 감독 등
  25. 제25조 · 공제사업의 내용
  26. 제26조 · 공제사업의 운영
  27. 제27조 · 공제사업의 기금
  28. 제28조 · 조정명령
  29. 제29조 · 지도ㆍ감독
  30. 제30조 · 보험의 종류 등
  31. 제31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1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36. 제13조의2 ·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37. 제19조의2 · 지원기관의 지정 등
  38. 제21조의2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39. 제21조의3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40. 제21조의4 ·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41. 제3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