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3조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 제4조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6조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7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제9조 · 조건부 등록기간
- 제10조 · 사업개시기간
- 제11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 제12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제13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 제14조 ·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 제15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 제17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18조 ·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 제19조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제20조 ·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제21조 · 손실보상
- 제22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4조 · 감독 등
- 제25조 · 공제사업의 내용
- 제26조 · 공제사업의 운영
- 제27조 · 공제사업의 기금
- 제28조 · 조정명령
- 제29조 · 지도ㆍ감독
- 제30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31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 제13의2조 ·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 제19의2조 ·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1의2조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 제21의3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 제21의4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 제3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