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내수판매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4.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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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액화석유 가스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보고기한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가.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1호) | 지난달의 액화석유가스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액화석유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 전자보고 | 매월 23일…
제3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 시기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액화석유가스 (1호, 2호)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지난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그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제품의…
제3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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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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