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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내수판매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4.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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