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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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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