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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