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가스용품외국가스용품산업통상부령기준제조재등록제조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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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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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등록 선박ㆍ기술인력이 기준에 맞으면 어장정화ㆍ정비업 겸업에 별도 확보가 불요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에는 타 사업자 등록선박 임차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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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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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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