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