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어장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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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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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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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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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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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등록 선박ㆍ기술인력이 기준에 맞으면 어장정화ㆍ정비업 겸업에 별도 확보가 불요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에는 타 사업자 등록선박 임차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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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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