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5.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