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및 해당 연도 액화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전년도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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