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지
3.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8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현황
3.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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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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