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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2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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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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