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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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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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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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가.환각물질 섭취ㆍ흡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중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에 관한 부분 및 제59조 제6호 중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 흡연ㆍ섭취에 따른 벌금형과 같게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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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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