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③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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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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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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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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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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