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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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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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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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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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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