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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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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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③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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