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ㆍ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②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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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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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3 ·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18. 9. 27.> (○○년도 ○○분기)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연번 | 인증신청 의료기관 | 인증 신청일 | 조사 계획 통보일 | 현지조사 | 인증등급 결정 | 이의신청 | 최종 인증 등급 | 인증서 교부일 |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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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4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18. 9. 27.> (○○년도 ○○분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한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 내용 | 처리현황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현황 | 처리결과 통보일 |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 개설자 |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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