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조문 요약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지부중앙회장연도면제보건복지부장관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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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5.6.20>
1.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0>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3.수련병원
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5.6.20>
1.전공의
2.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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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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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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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