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5.6.20>
1.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3.수련병원
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5.6.20>
1.전공의
2.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환자를 진료하는 개업의가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환자를 진료하는 개업의가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환자를 진료하는 개업의가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6. 20.> | 보수교육 | [ ] 면제 [ ] 유예 |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신청자 | 성명 |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신청사유 |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3 ·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2.4.27> | 보수교육 | [ ] 면제 [ ] 유예 |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 직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