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체납처분결손처분고용노동부장관부담금이나목적물인중지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2.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 2010.7.12>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