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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4조 ·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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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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