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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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