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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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 공단의 정관
2.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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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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