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7.2>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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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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