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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1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7.2>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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