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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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7.6.27>

1.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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