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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8조 ·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7.6.27>

1.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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