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20.6.2, 2022.1.11>
1.「고용보험법」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사회적기업 육성법」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2.「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