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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