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기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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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⑥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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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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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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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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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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