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5.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