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사업수행 실적
2.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사업전담 인력
4.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