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사업수행 실적
2.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사업전담 인력
4.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