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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1조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1.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 2010.7.12, 2017.6.27>
1.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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