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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3조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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