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2026.4.28>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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