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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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적립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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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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