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부담금의 분할 납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담금분할납부제1기분제2기분제3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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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1.제1기분: 1월 31일까지
2.제2기분: 3월 31일까지
3.제3기분: 5월 31일까지
4.제4기분: 7월 31일까지
5.제5기분: 9월 30일까지
6.제6기분: 11월 30일까지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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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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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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