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1.제1기분: 1월 31일까지
2.제2기분: 3월 31일까지
3.제3기분: 5월 31일까지
4.제4기분: 7월 31일까지
5.제5기분: 9월 30일까지
6.제6기분: 11월 30일까지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