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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 ·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8.2, 2017.6.27>

1.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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