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적응지도근무여건애로사항한국수어사업장방문과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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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8.2, 2017.6.27>
1.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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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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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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